운전하다 보면 간혹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을 때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숨 막히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골목길에서도 통행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이클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행자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는…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해요. 하지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엄연히 보행자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요. 이러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우선도로거나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면도로라면 보행자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며, 도로의 어느 부분이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행자를 향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렸을 때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는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른 차와 마주쳤을 때는
누구부터?
좁은 길에서 다른 차와 마주한 상황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그런데 이때, 통행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황별 통행 우선순위를 한번 알아봐요!
1. 경사진 좁은 도로
경사진 좁은 도로라면 내려가려는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내려가는 차량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는 후진으로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2. 경사지지 않은 좁은 도로
경사로가 아니라면 짐을 싣고 있거나 승객이 더 많이 타고 있는 차량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마주 보는 두 차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유 공간을 더 가진 차량이 최대한 우측에 붙여 길을 양보해주는 것이 좋겠죠!
3. 교차로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상황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교차로에 더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②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
만약,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더 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그 다음 우선권이 있습니다.
③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진행하는 도로의 크기도 같은 경우
그렇다면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진행하는 도로의 크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우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충돌 사고 시에 우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항상 최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에게는 반드시 길을 양보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서행과 양보가 기본이에요!
실제 도로에서 골목길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서행 운전과 양보인데요. 특히, 보행자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주의하면서 언제든지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끼리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다면, 눈치싸움 대신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한 골목길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