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헷갈리는 우회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4.03.15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시야 사각지대가 꽤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차의 A필러(기둥)에 가려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그래서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회전 시에 언제 지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황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기본적으로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중에 만나는 2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할 것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 하기 전 1번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1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도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만약 일시정지 후에 1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아직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넜고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하였다가 모든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의무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인데요. 따라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어린이 보호구역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우회전에 관련된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 중인 보행자나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든 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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