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 위반 사고내면
전 재산 날린다!

2022.07.29


7월 28일부터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28일부터는 어떻게 변화한 건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사고부담금이 뭐야?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예요. 정해진 사고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지불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바뀌는 건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에요.


이번 개정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내도 일부 사고부담금만 운전자가 부담했는데요. 앞으로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해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부담하게 돼요.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명당 1억 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이에요.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로 의무 가입은 아닌 임의보험도 기존처럼 사고 1건당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만 부담하면 됐었지만 개정 후에는 사고 부담금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 임의보험 1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고부담금도 많아지겠죠?


가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해?

한편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이 모든 내용은 시행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이 돼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은 위험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가장 큰 이유에요. 기존의 사고부담금 체계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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