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알아보기

2022.12.30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어느새 2022년 마지막 꿀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벌써 다음 주면 맞이할 신년을 기념해, 2023년에 바뀌는 운전자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하나씩 확인해볼까요 ?


전기차 국고 보조금 축소

전기차 구매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보조금 혜택!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셨나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내년부턴 100만 원 줄어, *50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금액이 줄어든 대신, 지원 대상자가 16.5만에서 21.5만으로 크게 늘었다니, 한편으론 다행인가 싶네요.
* 소형 전기차의 경우 400만 원 → 3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구매가, 차종, 전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해요. 내년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확인해 주세요.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선이라는 사실! 마이클 유저라면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간혹 추월 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원활한 통행이 막히는 경험도 많으실 텐데요.
*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면 2차로

하지만 내년부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 범칙금 항목이었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내년부턴 과태료 부과 항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범칙금 부과 항목이 과태료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무인 카메라는 물론 다른 운전자 신고에도 적발이 가능해져, 고속도로 운전엔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단,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나 사고 발생으로 인해 8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될 경우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이 땐 범칙금 · 과태료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겠네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주목! 내년부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오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2023년엔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 차종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이번에 확대 대상인 4등급은 2006년 ~ 2009년 8월까지의 유로 4 기준 차량입니다.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 곱하여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며, 상한액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300만 원, 3.5t 이상 440 ~ 4000만 원이라 합니다.



단, 운행 불가 차량, LPG 엔진 개조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니, 올드 경유차 오너분들은 서둘러주세요!



다사다난한 2022년, 마이클 유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즐겁고 안전한 운전하실 수 있도록 마이클 팀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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