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바뀐
운전자 세금

2023.01.06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꿀팁은 새해 들어 바뀐 세금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새해부터 세금 이야기라니...' 하실 수 있겠지만, 놓치면 안 될 절세 혜택 정보도 가져왔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요즘 뜨거운 소식이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37%가 인하된 유류세가 일부 환원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고 하네요.

단 최근 값이 비싸진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유류세 인하가 올 4월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이에 따라 ℓ당 경유 369원, LPG 130원의 유류세 납부하게 되겠네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개소세와 관련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차량가 + 개소세 + 교육세)의 10%가 부가세로 잡힙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 소식

개소세 인하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개소세 인하가 18년 7월부터 5년째 이어지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소세는 다른 부대 세금과 연관 있다 보니 체감되는 절세 혜택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모두 받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3월, 6월, 9월에 총 4번의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가장 혜택이 크기에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기존 10%이던 공제 혜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네요. (2월 ~ 12월 분 세액의 7% 할인)



사전 납부 신청

자동차세는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클이 PC 웹과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소유 자동차 관할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① 서울 외 지역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 온라인 : 위택스 (www.wetax.go.kr)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앱

서울 외 지역 운전자라면 위택스 홈페이지(부가서비스 탭)와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② 서울 지역

· 2023년 1월 5일(목) ~ 1월 31일(화)
· 온라인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모바일 : 서울시 STAX 앱

서울시 운전자라면 서울시 ETAX 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어제(1/5)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다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다시 할 필요 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즉, 작년에 연납 이력이 있다면, 올해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아직이신 분들을 위해 마이클이 알려드릴께요! 아직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푸시 알림 꼭 켜주세요!





세금이란게 참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언제나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직 새해 덕담을 나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콘텐츠를 공유해 함께 절세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엔 기운찬 검은 토끼 처럼 더 도약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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