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아니면 더 조심!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총정리

2023.04.13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죠? 작년 한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16만 4482대로 전체 신규등록 대수 168만 5028대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의할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일반 차량 주차 금지

황금 같은 주말, 빈자리 없이 가득 들어찬 주차장 안에 비어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자리가 탐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

하지만, 일반 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 주변 물건 쌓기 및 주차 금지

전기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놓으면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충전시설 훼손 금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무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충전구역을 나타내는 표시선 및 문자 역시 고의적 훼손 시에 과태료 20만 원 처분 대상입니다.


급속 1시간 초과 주차 금지,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금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계속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충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초과 시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 차량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했을 경우,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에 관련된 과태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차 보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는 사회적 문화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마이클 유저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해 드린 사항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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