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깎을 수 있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2022.11.11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그동안 운전자가 손해 보는 과태료 · 범칙금에 대해선 여러 차례 다뤘지만, 운전자가 이득 볼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선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운전자에게 도움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신청방법과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 하면 손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자 2013년 8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켰을 시 마일리지 적립 받는 제도인데요.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쌓을 수 있고, 면허 정지 처분으로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만일 기간 중 서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니 '안 하면 손해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쉬워도 너무 쉬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법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당장 자차가 없으시거나, 장롱면허 운전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과태료 · 범칙금 미납 운전자'와 '면허 정지 · 취소 상태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선 운전자가 직접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경찰청 교통민원24 혹은 정부24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의 경우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항목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증 절차 후 간단한 서약서 작성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각종 인증서 요구로 온라인 접수가 오히려 번거롭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약을 무사히 지킨다면, 7일 후 자동으로 재가입됩니다. 하지만 사고나 위반으로 서약을 어겼을 경우엔 다시 한번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사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법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경찰서에 출석해 자진 신청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공제 신청이 없다면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만일 정지 처분 기준 40점을 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적립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의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조건으로서 음주·난폭·보복 운전과 같은 범죄 행위사망사고엔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안하면 손해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낮은 인지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네요. 차잘알 마이클 유저 여러분들은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실 거죠?

또 다른 운전자 지원 제도로서,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모집이 매년 초 시작됩니다. 아직은 모집 기간이 아닌 만큼 때가 가까워졌을 때 마이클에서 소식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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