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구간, 빨간불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울리는 빵빵 소리...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일텐데요.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기본부터 헷갈리는 상황들까지 모두 정리해 봤어요.
2023.03.24
비보호 좌회전 구간, 빨간불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울리는 빵빵 소리...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일텐데요.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기본부터 헷갈리는 상황들까지 모두 정리해 봤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는 한국 도로교통 특성에 맞추고자,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제한적인 좌회전을 허용하는 주행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절대 NO!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엔 아예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녹색불이 켜졌다면 아무때나 좌회전해도 되는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맞춰 맞은편에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도 보실텐데요. 직진신호에 하라더니 왠 좌회전 신호가? 하시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 녹색 직진 신호' 모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두 번의 좌회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고민 없이 초록불이라면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기억해주시면 되겠네요.
직진 신호가 점등 되면 좌측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에 유의하면 운전해야 되는데요. 때문에 좌회전 전에 보행자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주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좌회전 하는 것은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법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그림처럼 횡단보도가 있다면 진입 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을 마주한다면, 우회전 차량이 회전을 완수한 후 좌회전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좌회전 차량이 60, 우회전 차량이 40의 과실로 좌회전 차량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회전 차량 모두 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헷갈리는 규정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도 많지만, 효율적인 신호 활용, 공회전 감소 등 실익도 많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결국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선 조금씩 양보하면서 운전하시길 바라며 다음주 꿀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