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교통 관련 정책 미리보기
2023.12.29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행복하고 평온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다가올 2024년에는 다양한 교통 관련 정책들이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마이클과 함께 하나씩 알아봐요!
단속카메라 하나로 양방향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대요
여러분은 혹시 운전 중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보신 적 있나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지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실제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약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면 단속 기술을 응용해서 새롭게 개발된 단속 장비가 지금 시범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단속카메라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하나의 카메라로 정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이 장치를 달아야 해요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을까요?
2024년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해외에서는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BAIID)라고 불리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면허 취소자의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성큼 다가온 완전 자율주행,
이제 교통안전교육도 생겨요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죠.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고 해요. 여기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2024년 중에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025년까지 자울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3년 한 해 동안 마이클과 함께 해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마이클에서 쉽고 편한 내 차 관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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