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비로 예측 불가능하게 은근히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 바로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다른 차들도 주차하길래 나도 주차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 적, 은근히 많죠?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구분하는 법과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적게 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5.13
자동차 유지비로 예측 불가능하게 은근히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 바로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다른 차들도 주차하길래 나도 주차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 적, 은근히 많죠?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구분하는 법과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적게 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혼잡 방지와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도록 금지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인데요.
해당 구역들은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으로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보다 2배나 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1분 1초가 급한 소방시설 근처에서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긴급 상황 시 소화전 앞에 주차를 했다면 강제 견인 또는 유리창을 부시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은 앞서 소개 드린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긴가민가한 도로에 갓길에 주차하는 것이지요.
다른 차들도 주차했는데, 나도 주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슬며시 주차를 하지만 어김없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선의 색깔을 보는 것인데요.
위 그림과 같이 도로의 그려진 선이 흰색이냐, 황색이냐, 실선이냐 점선이냐 등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일일이 외우고 다니는 것은 힘드니, 그냥 간단히 '흰색 실선만' 주차가 가능하단 걸 알아두는 게 좋겠죠.
황색 실선은 아주 잠깐만 정차를 하거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등 유동적입니다. 때문에 평일에 장시간 주차를 할 것이라면 '흰색 실선'을 외우고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세요.
차선으로 구분하기 힘들거나 어쩔 수 없이 황색 선을 밟아 주차를 해야 한다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주차한 곳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휴대폰의 알림이 오고 5분 이내에 주차를 옮기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이용방법
①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거주하는 지역이 서비스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링크 : 서비스 지역 확인하기 >
② 거주 지역 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 서비스 가입 완료 후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통해 문자가 오면 3~5분 내에 즉시 차를 옮기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차량이 같은 구역을 다시 단속하러 왔을 때 차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빨리'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감경 20%를 적용시켜 4만 원 내야 했던 과태료를 3만 2천 원으로 내서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은 시/군마다 다르며 보통은 단속 후 15일에서 20일 이내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고지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증가산금을 매월 1.2%로 60개월, 최고 75%까지 가산 부과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협소한 우리나라 주차공간, 주정차 과태료를 한번이라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정말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도로와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