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기상청 115년 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라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도 있을 만큼 비가 많이 쏟아졌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발생했어요.
만약 내 차가 침수됐다면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과 함께 알아봅시다!
2022.08.12
지난 일주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기상청 115년 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라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도 있을 만큼 비가 많이 쏟아졌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발생했어요.
만약 내 차가 침수됐다면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과 함께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차손해담보는 내 차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해요.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 가입에 단독사고도 포함이 되는데요. 2015년 삼성화재는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이를 적용하고 있죠.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위 예시처럼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또한 불법 주차를 했다가 침수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차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고 본인 과실도 없다면 얼마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사는 침수차 보상 범위를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 또는 분손처리로 보상을 받는데요.
전손처리란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여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힘들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차량가액 :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기준가액
분손처리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차량 수리 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에 대한 보상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의 실내나 트렁크 등에 보관했던 물품들은 침수시는 물론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가 혹은 도난 여지가 있는 물품을 차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도 천재지변이므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폐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 할인은 받을 수 없어요!
갑작스런 물난리로 차가 침수됐다면 참 속상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이클 유저 여러분 중 차가 침수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