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통행방법을 어길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데요.
법이 왜 바뀐건지, 어떻게 개정됐는지 마이클이랑 같이 알아봐요!
2022.06.17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통행방법을 어길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고 보험료까지 할증되는데요.
법이 왜 바뀐건지, 어떻게 개정됐는지 마이클이랑 같이 알아봐요!
그동안 우리 운전자들이 알고 있던 교통상식은 차량이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든 적색불이든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우회전 행위를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아 단속하지 않았었는데요.
단속이 없다 보니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죠.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조항이 시행되는데요. 이전의 조항이 '통행하고 있을 때'였다면 개정 후에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도보에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해요.
추가된 조항도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는 7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개정된 법을 보면 우회전 진입은 녹색불, 적색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로 판단을 해야 해요. 일시정지 후에 이상없다고 판단이 되면 녹색불이더라도 출발 을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 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것은 뭘까요? 바로 보험료 할증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27조를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 벌금과 더불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어요. 2~3회 위반 시 5%가,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말이죠.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1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이클과 함께 알아봤으니 우회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범칙금,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요!
추가로 2023년 1월 22일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고려에 신호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마이클이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