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3주 차이지만 여전히 헷갈리다는 목소리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마이클 유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2.10.28
안녕하세요 마이클 유저 여러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3주 차이지만 여전히 헷갈리다는 목소리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마이클 유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7월 12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우회전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 '통행하고 있을 때'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뀌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보행 대기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건너려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래 같은 상황에서 보행 대기자로 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행 대기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위법 우회전 적발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서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 문화를 위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도 '보행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좀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 위치나 교통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한다면 *일시정지 해주세요. 이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넜거나 통행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청은 횡단이 늦을 수 있는 교통 약자를 예시로 들며 적색 보행 신호일지라도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일시정지 : 운전자가 차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보행자가 없는 경우
단속 이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끝까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많아졌는데요. 우회전 진입 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이전처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1월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합니다.)
* 일시정지 : 운전자가 차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보행자가 있든 없든!
교통 신호가 없다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정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부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마이클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차량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라는 말이 있죠? 타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