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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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턴해 말아?

삐끗했다가 범칙금에 벌점

초행길에서 유턴이 필요할 때, 종종 헷갈리셨던 경험 있으시죠? 무턱대고 일단 유턴했다가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안내

유턴은 지정된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맞게 해야 해요. 유턴구역은 노란색 중앙선 대신 흰색 점선이 있고 유턴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

하지만 유턴신호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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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신호 종류 3가지

제대로 알아가기

유턴 신호 종류 리스트

첫번째, 상시 유턴

상시유턴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도로에서는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유턴구역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상시 유턴 도로

상시유턴인 곳은 유턴구역 표시가 있으나 유턴표지판이 없는 곳이나, 유턴표지판이 있지만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파란색 유턴 표지판만 있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상시유턴 구역에서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직진하던 차량이 신호를 받고 통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턴차량이 가해자가 돼요.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할 때는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신호 유턴

신호유턴인 곳은 유턴구역 표시가 되어있고, 유턴표지판 하단에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어요. 아래 표지판을 예시로 들면, 해당 도로에서는 흰색 점선으로 된 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두 가지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신호 유턴 도로

명시된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유턴하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어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면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세번째, 유턴금지 도로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유턴 금지조항만을 두고 있어요. 유턴이 금지되지 않는 곳이라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이 가능해요.

유턴금지 도로

유턴 차선이 따로 없더라도 유턴금지표지판이 없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노란색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 유턴할 수 있어요.

유턴금지표지판도 없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도 없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끊기지 않은 곳에서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유턴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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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경 쓰면서

유턴해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돼요. 항상 반대쪽 통행 차량에 주의하며 유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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